1. 기둥, 보, 슬래브 및 벽체의 거푸집 높이는 일반적으로 3.6m 이내로 하며, 높이가 3.6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부분에 따라 지지공사량을 증량한다.
2. 단일 구멍 면적이 0.3제곱미터 이하인 구멍은 차감하지 않고 구멍 측벽의 거푸집 공사를 늘리지 않아야 합니다. 단일 구멍의 면적이 0.3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공제하고 구멍 측벽의 거푸집 공사 면적은 수량 내에서 계산된 벽 및 판 거푸집 공사에 통합되어야 합니다.
3. 골조는 보, 슬래브, 기둥 및 벽체의 관련 규정에 따라 계산되며, 벽기둥은 벽체 작업량 계산에 부착되어 포함됩니다. 기둥과 보, 기둥과 벽체, 보와 보, 벽으로 연장되는 보두와 판두부 사이의 접합부의 중첩 부분에 대해서는 거푸집의 면적을 계산하지 않는다. . 구조 기둥의 노출면은 노출된 부분에 따라 거푸집 공사의 면적을 계산합니다. 거푸집 공사 면적은 구조 기둥과 벽의 접촉면에 대해 계산되지 않습니다. 현장타설 철근콘크리트 외팔보 패널(차일, 발코니)은 돌출 부분의 수평 투영 면적에 따라 계산됩니다. 벽 외부의 코벨 빔과 플레이트 가장자리 거푸집 공사는 별도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4. 현장타설 철근콘크리트계단의 경우 500mm 미만의 계단통이 차지하는 면적을 차감하지 않고 노출면 크기의 수평투영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계단의 계단, 디딤판, 플랫폼 보 등과 같은 측면 거푸집 공사는 별도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콘크리트 계단은 사다리 벨트를 포함하지 않으며 계단 크기의 수평 면적에 따라 계산되며 거푸집 면적은 계단 끝의 양쪽에서 별도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5. 소형 탱크는 구성품의 둘레 부피에 따라 계산되며 탱크 내부, 외부 및 바닥의 템플릿은 별도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